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할 때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이혼에 대한 의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은 물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사항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합의이혼을 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이혼을 한 후에 마음이 바뀌어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때의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제기해야 할까요? 사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인 ㄴ씨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혼인 기간 동안 ㄴ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중 주택 1개를 ㄱ씨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서인증을 하였습니다.
이 후 두 사람은 자녀의 친권행사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ㄱ씨는 ㄴ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재판이혼을 청구한 후 이혼 판결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때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전에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서를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 33458 판결)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이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협의이혼 때 작성한 약정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다시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할 것인데요. 만약 재판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