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이혼변호사_양육비 받는 법 양육비 받는 법 재판이혼변호사_최진환변호사 이혼을 했지만, 아이가 있다면 어느쪽이 양육부담을 안느냐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 의무도 판결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곤란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원의 판결에 걸맞도록 양육비 받는 법에 대해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