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이혼소송] 이혼소송 중 가능한 사전처분 [재판이혼소송] 이혼소송 중 가능한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런 긴 기간 동안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판결 전에 미리 어떤 처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임시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1. 생활비 사전처분 민법 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기간 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기간 중의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해서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조금 낮은 선에서 인정됩니다. 2. 접근금지 사전처분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폭력으로 고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