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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재판이혼소송] 이혼소송 중 가능한 사전처분

 

 

[재판이혼소송] 이혼소송 중 가능한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런 긴 기간 동안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판결 전에 미리 어떤 처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임시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1. 생활비 사전처분


 

민법 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기간 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기간 중의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해서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조금 낮은 선에서 인정됩니다.

 

 

 

 

 


2. 접근금지 사전처분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서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며,
그와 같은 점을 입증해 여러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은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이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통화제한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아이를 데리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통해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면접교섭 사전처분


 

소송기간 중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소송기간 중에도 면접교섭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법 제 67조에 의해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