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여기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을 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으시면 됩니다. 앞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