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담부증여 증여계약 해제 부담부증여 증여계약 해제 민법을 보면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판례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에 의하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부양의무라는 것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의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