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 내야 할 사람은 누구? [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 내야 할 사람은 누구? 증여 민법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산으로 상대방, 즉 친족이나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인 수증자가 이를 승낙해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범위는 민법상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 즉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내야 할 사람은 누구?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상대방,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로, 수증자는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에는 자연인과 비영리법인,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