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불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사소송상담변호사 직장 내 불륜? 가사소송상담변호사 직장 내 불륜?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불륜 또는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는 이혼 및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불륜이 발생하였다면 이혼 상대방은 직장 전체에 대해서 불륜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가 2011년 회사 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불륜 사실에 대해서 ㄴ씨의 회사를 찾아가 직장 내 불륜을 퍼트렸지만 회사에서는 ㄴ씨에 대해 단순히 경고장으로 징계를 멈췄습니다. 이에 ㄱ씨는 회사의 징계가 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