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합의이혼방법 알아보기 합의이혼방법 알아보기 부부는 이혼하기 위해서 합의를 보거나 또는 한 쪽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에는 시청 및 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최종적으로 이혼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합의이혼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는 우선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확정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함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진행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가 있어야 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