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상담 절차 알아보기 협의이혼상담 절차 알아보기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상대방에 대해 서로 느슨해지거나 또는 실제의 성격,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을 합친 후 심한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서로 타협을 하면서 성격이나 습관을 개선해 나가고 조심할 수도 있지만 만약 오랜 시간 이런 부분을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크고 작은 싸움이 이혼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서로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해소 방법이 신고나 또는 서류의 제출로 간단하게 이뤄지는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서류 제출을 하되 재산 분할이나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도 정.. 더보기 합의이혼방법 알아보기 합의이혼방법 알아보기 부부는 이혼하기 위해서 합의를 보거나 또는 한 쪽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에는 시청 및 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최종적으로 이혼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합의이혼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는 우선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확정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함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진행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가 있어야 하기.. 더보기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 신고 방법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 신고 방법 이번 포스팅에는 합의이혼절차 (신청에 필요한서류, 협의이혼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절차를 설명하기전 "합의이혼" 즉, 협의이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 합의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글 : 2011/05/13 - [이혼/관련정보] - 이혼방법과 이혼의 종류와 사유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합의이혼절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