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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협의이혼 요건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 신고 방법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 신고 방법
이번 포스팅에는 합의이혼절차 (신청에 필요한서류, 협의이혼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절차를 설명하기전 "합의이혼" 즉, 협의이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 합의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글 : 2011/05/13 - [이혼/관련정보] - 이혼방법과 이혼의 종류와 사유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합의이혼절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합의이혼의사 등을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합의이혼절차에 필요한 '합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서로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합의이혼절차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합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4. 이혼신고서 3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2통

관련글 : 2011/05/12 - [이혼/문서서식] - 협의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협의이혼절차 방법



서류도 제출하고, 법원의 이혼안내도 듣고 이혼숙려기간마저 지나게 되면 이제 합의이혼절차가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중 어느 한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에 관하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비공개) 혹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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