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합의이혼방법 알아보기 합의이혼방법 알아보기 부부는 이혼하기 위해서 합의를 보거나 또는 한 쪽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에는 시청 및 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최종적으로 이혼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합의이혼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는 우선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확정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함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진행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가 있어야 하기.. 더보기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무작정 참고만 있을 수도 없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많은 인내와 배려심을 요구합니다. 물론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면 이제 이혼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이혼절차나 법률, 서류에 대해 생소해하기 때문에 이혼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협의이혼의 절차와 이혼서류 등에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는데요. 혼자만 이혼하겠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만일 부부 일방만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더보기 협의이혼/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협의이혼의 모든 것-협의이혼·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 방법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협의 끝에 헤어지기를 결심한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이혼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한 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격차이, 불화, 금전적인 문제 등의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먼저 해야…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 더보기 [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 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씩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씩 이혼신고서 3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