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의이혼의사철회

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취소 협의이혼 취소 이혼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이혼은 수많은 생각 속에서 마음이 바뀌었거나 했을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가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의 협의이혼 취소/협의이혼 철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만약 이혼을 다시 결정한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2)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철회 협의 이혼 의사의 철회 가사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답니다.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협의이혼의 철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