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철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사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철회 협의 이혼 의사의 철회 가사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답니다.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협의이혼의 철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