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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혼인취소/혼인무효_가사소송 혼인취소/혼인무효_가사소송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되는 경우 최진환변호사가 혼인취소, 혼인무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혼인 취소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민법 제 816조로 그 경우를 정해놓았는데요.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단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는 사기,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 - 적령미달 결혼 -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결혼 - 부모, 후견인의 동의 없는 금치산자의 결혼 - 9촌 이상의 동성동본 혈족간의 결혼 - 이중결혼 - 결혼당시 악성질환 등 중대한 사유를 모르고 한 결혼 - 사기, 강박결혼 * 재혼금지기간 종전 민법에서는 여성에게 이혼 후 6개월동안은 재혼을 금지하게 .. 더보기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어떤 경우에…' - 최진환변호사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어떤 경우에…' - 최진환변호사 결혼을 코 앞에 두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갑작스럽게 결혼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을 혼인 무효, 그리고 혼인 취소라고 합니다. 혼인무효는 맨 처음 쌍방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혼인취소는 말그대로 유효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혼인 무효 혼인의 무효는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처음 서로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무효가 되면 당사자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혼인 무효의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15조에 의하면 혼인 무효의 원인으로,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