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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무효·취소

혼인취소/혼인무효_가사소송

 

혼인취소/혼인무효_가사소송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되는 경우
최진환변호사가 혼인취소, 혼인무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혼인 취소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민법 제 816조로 그 경우를 정해놓았는데요.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단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는 사기,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


 

- 적령미달 결혼
-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결혼
- 부모, 후견인의 동의 없는 금치산자의 결혼
- 9촌 이상의 동성동본 혈족간의 결혼
- 이중결혼
- 결혼당시 악성질환 등 중대한 사유를 모르고 한 결혼
- 사기, 강박결혼

 

 

 

 

* 재혼금지기간

 

종전 민법에서는 여성에게 이혼 후 6개월동안은 재혼을 금지하게 하는
재혼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6개월 이내에 재혼을 하게 되면 여성이 가진 아이의 친생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것 때문에 제정된 법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이 법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아이의 친생부를
찾을 수 있을뿐 아니라, 법조항이 양성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사기결혼

 

사기결혼이란 상대방 또는 중매인이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신분, 건강, 환경 등에 대하여
사실을 감추거나 과장함으로써 그것에 속아 결혼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 때에는 혼인취소가 가능한데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일단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하고 다만 취소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중매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결혼한 경우도 사기결혼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단 사기의 정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매우 중요한 정도,
즉 진실을 알았더라면 누구나 결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혼인 무효


 

혼인무효는 혼인사실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혼인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한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는 혼인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