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사실혼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법률상으로는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거를 하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혼 이혼을 하게 될 때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청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5년 동안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인용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07년에 유부남인 ㄴ씨를 알게 되면서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ㄴ씨는 이 후 ㄱ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를 마련해주면서 동거 생활을 꾸려 왔습니다. 한편 ㄱ씨는 ㄴ씨에게 같은 아파트 단지 안의 다른 동의 매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면서 승낙을 받아 ㄴ씨의 비용으로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구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