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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③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③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로 종합부동산세의 절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80%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절세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공제금액이 9억원이 아닌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원씩으로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가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각각 7억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등기는 상속세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납부하는 상속세는 그 배우자의 모든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 제7조 제25조), 여기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단독명의인 경우 그 단독명의인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주택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배우자 일방의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의 100% 지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5대5의 비율로 지분을 설정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배우자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인 50%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