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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이혼 후 재산분할시 재산조회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시 재산조회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5.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습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비용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조회대상자의 상대방을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봅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의 결과를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