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합니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