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 입양의 성립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후견인이란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그를 대리하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인이 되는 자는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되나,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입양의사는 당사자 자신의 독립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양친이 되려는 사람이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입양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란 의사표현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로 인해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가족이나 검사 등 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양친이 되어야 합니다.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여기에서 존속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방계존속(숙부, 숙모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촌수가 같은 항렬에 있거나(형제자매) 손자항렬에 있는 사람도 연장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은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관계없으며, 양친이 되려는 사람보다 연장자만 아니면 됩니다. 따라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동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난 사람은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