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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친양자 입양의 효과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친양자 입양의 효과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친양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자로 기재되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도 양자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외부에 양자라는 사실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되므로 이를 통해 알 수 있으나, 이 증명서의 교부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친족이라 할지라도 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증명서와는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라면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가 근친혼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려는 경우
√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 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파양을 할 때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때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을 첨부한 경우


√ 상속등기를 위하여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사망한 사람이 재산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부동산등기부 등·초본)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 성년인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