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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란 입양을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양자의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적 친자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실질적 입양요건을 갖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입양(가장입양)은 무효가 됩니다. 입양의사는 그 성질상 조건부 또는 기한부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입양의사는 입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그 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양친에 관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친이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입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입양하는 때에는 부부 모두가 성년에 달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후견인이 되었는데, 후견인인 삼촌이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감독(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중요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친족회의 동의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양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여 입양 이 피후견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