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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협의이혼]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의 관계는 사라지고 혼인으로 발생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어 재판상 이혼에는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부 일방은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 / 이혼시 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의 경우에는 서로가 잘 협의하여 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민법 839조 2항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쉽게 설명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재산분할 방법이나 액수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특유재산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협의이혼 / 이혼시 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재산의 형태나 상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연령 및 건강 상태, 혼인 기간, 취업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양쪽 모두의 형편에 맞게 조율합니다.

 

그러나 남편이든 부인이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 이혼시 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

 

 

▶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