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이혼 위자료, 상속 가능? - 이혼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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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
민법 제843조, 제806조에 따르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자료라 합니다.
위자료청구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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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 액수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는
상호간의 협의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시
법률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의 연령이나 학력, 경력, 연령 등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자녀 부양 여부, 가족관계, 혼인기간,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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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할까?
이혼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합니다.
민법 제806조 제3항에 따르면,
위자료청구 소송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상속인들이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은 뒤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차료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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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 위자료는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