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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 상속 가능?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 상속 가능?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 / 이혼변호사 / 이혼 위자료]

 

 

▣ 이혼 위자료

 

민법 제843조, 제806조에 따르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자료라 합니다.

 

위자료청구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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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 액수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는

상호간의 협의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시

법률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의 연령이나 학력, 경력, 연령 등과

재산상태생활정도,

자녀 부양 여부, 가족관계, 혼인기간,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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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할까?

 

이혼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합니다.

 

민법 제806조 제3항에 따르면,

위자료청구 소송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상속인들이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은 뒤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차료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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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 위자료는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