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 강제집행법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지만 조금의 균열로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
결혼생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며 함께 하는 것이지만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닥치면 결국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권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등에 따라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또는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의무자는 과태료, 감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 담당 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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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소송 등을 통해서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돈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강제로 상대방의 재산에서
직접 돈을 받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 재산의 형태가 예금이나 금같은
채권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부동산이라면 경매라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