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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

이혼위자료, 제때 지불하지 않을 때는?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위자료, 제때 지불하지 않을 때는?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Q. 행복한 신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결혼에 대한 환상이 너무도 컸나 봅니다.

결국 결혼한 지 얼마 안돼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이 제게 이혼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니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혼위자료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이혼할 당시에는 남편이 위자료지급이나 재산분할을 약속했는데, 

이혼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할 때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에서 정확하게 지급기일까지 정하고 그것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조서를 만들어 두면, 훗날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남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당시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남편을 상대로 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러한 약속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 지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부 두 사람만이 약속한 때에는 반드시 참여인을 세워서 서류에 써 두고, 서류도 가능하면 공정증서로 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조정에서 정한 위자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거 외에

가정법원'조정에서 정한 약속을 남편이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해 달라'든지,

'남편이 이혼위자료 지급을 미루고 있을 때는 법원에서 남편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권고하거나 이행명령을 발해 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혹 남편이 법원의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남편이 이혼 후, 의무이행을 게을리하고,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역시나 이혼위자료 지급을 미룬다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남편을 30일 동안 감치에 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감치까지 가는 일은 없고 과태료 처분을 받기 전 이혼위자료에 관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감치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