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 파기, 이혼절차 밟아야하나? -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인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 내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사실혼 성립요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끼리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받을만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습상의 의식을 올리는 것이나 명확한 증서 또는 증인이 존재하는 것,
또 상당한 기간 동거를 이어온 것 등은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사회적 및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적령 미달자의 사실혼이나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혼이 되는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사실혼 파기(해소), 이혼절차 밟아야 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지만
법률혼과 똑같은 부부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이혼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이외 위자료나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비, 양육권, 면접교섭 등의 문제는
똑같이 다루어집니다.
더불어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 파기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해 결정지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