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혼인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혼인신고에 의하거나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에 의한 판결에 의해 법률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을 해소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시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나요?
민법에 의거,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이에 어머니와는 법률상 모자관계가 존재하지만
아버지와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해소,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민법에 따르면, 자녀의 父(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의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하는 경우
-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