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1.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2.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3. 선원으로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에 사망한 경우
4.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6.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7.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8. 독립유공자인 경우
두번째는 상대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사망한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세번째는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입니다.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