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절차 - 이혼소송변호사
▣ 이혼소송절차 / 협의이혼 절차
①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간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부부가 함께 갑니다.
만약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그중 편한 곳으로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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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부가 함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고, 무조건 부부 본인이 가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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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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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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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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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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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있을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1통 / 교도소 수감시 재감인증명서1통 (송달료2회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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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에 의하면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성년 도달 전 한달 후 3개월 이내 사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한달 이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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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날짜에 부부가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뒤 통지받은 시간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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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의이혼의사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며,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6조에 의하면 이혼신고는 당사자 중 일방만이라도
가까운 시나 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