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 이혼, 진행 방법 -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해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소송에 의해 행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이혼 진행 방법
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상대방에게 송달해줍니다.
②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서류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③ 가사조사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을 통한 혼인생활의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조사보고서가 작성됩니다.
④ 조정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조사절차를 통해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⑤ 판결을 받습니다.
조정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로 이혼 여부에 대해 판단 받게 됩니다.
Q.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잠적해버려 주소를 모릅니다.
남편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났을 시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