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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

이혼소송절차 - 최진환변호사



이혼소송절차 - 최진환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이혼소송과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상담을

받고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이혼사유에 따른 이혼소송 진행 

 2) 주소지 관할법원에 필요한 서류 접수

 3) 가사조사

 4) 조정위원회 회부

 5) 변론기일에 맞게 변론

 6) 이혼소송에 따른 판결

 7) 이혼신고




이혼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확장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개인이 

선임한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단, 이혼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세요. 이외에도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나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나홀로 이혼소송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사무소나 이혼상담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비용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송의 

크기에 따라 별도의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혼소송비용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이혼소송에 따라, 또 이혼소송을 통해 상대 배우자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에 따라 이혼소송의 비용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 필요시 제적등본(호주)

 2.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3. 기본증명서(본인, 배우자)

 4. 주밍등록등, 초본 2통

 5. 결혼생활 진술 - 시간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술 요함

     날짜, 장소 등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결혼생활 및

     파탄상황, 배우자의 귀책사유, 재산상황, 자녀관계 등 자세히 기술)

 6. 증거들(사진,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진단서, 진술서,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