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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재판상이혼사유] 배우자 외도, 이혼 가능할까? -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배우자 외도, 이혼 가능할까? - 재판이혼변호사

 

 

 

 

Q.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맨날 외박하고 들어오고

     툭하면 출장간다길래 의심되서 남편 회사 동료분들한테 여차저차 물으니

     회사 여직원과 남편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는 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남편과 바람난 여직원에게 전화해 꼬치꼬치 캐물으니, 결국 인정하네요.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둘이 같이 잠을 잔 적은 없답니다.

     간통죄로 고소할 필요 없이 그냥 이혼하고 싶은데요. 남편은 한번만 봐달라고 합니다.

     남편의 동의없이도 이혼할 수 있나요?

 

 

남편과 회사 여직원과의 불륜으로 이혼을 원하시는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가 성립되어 남편과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의 부정한 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 탈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와 더불어 껴안거나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도 부정 행위에 해당됩니다.

 

 

 

 

 

Q. 아내가 저와 결혼 전에 저 몰래 만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알게 되었구요.

     우연히 아내의 다이어리를 보는데 그 남자와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적어놓았더라구요.

     그것도 저랑 사귀고 있을 때요. 언제 몇시에 모텔이 드나들었는지도 적혀있었습니다.

     지금 아내는 깨끗히 정리했다면서 만약 이혼하자고 한다면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하네요.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협의 이혼은 안되고, 이혼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결혼 전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는 혼인 후 일어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혼인 전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혼인 후까지 지속되지 않는 한에서는

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분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 이상 이혼을 하실 수 없습니다.

 

 

 

 

 

 

Q. 1년 전 남편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사장과 바람이 났습니다.

     간통죄로 집어 넣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무릎 꿇고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기 눈 딱 감고 용서해주었습니다.

     다신 그 여사장을 안만나겠다고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여사장이랑 몇 년을 희희낙낙 거리고 지냈을 남편을 생각하니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구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이혼을 생각 중인데, 이혼할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면 그것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