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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나요?


Q. 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나요?

A.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의 재산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 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판례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