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간통죄
'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흔히 '바람났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바람났다고 해도 성관계가 없었을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배우자의 간통으로
이혼을 원하나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재판이혼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無 사실혼 부부, 간통죄 성립될까?
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을 한 자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죄'에서 말하는 '친고죄'란?
친고죄는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의거, 간통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