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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

[재판이혼변호사] 간통죄/간통죄성립조건

 

 

 

[재판이혼변호사] 간통죄/간통죄성립조건

 

배우자의 외도 - 간통죄
최진환변호사가 간통죄 성립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죄에 대한 부분도
이슈로 함께 떠올랐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인데요.
그와 반대로 간통죄의 경우는 합헌으로 판결이 났죠.

 

특히나 간통죄의 경우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간통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모두 간통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이혼소송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의 배우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고죄인 간통죄는 배우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데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요하거나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를 종용,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후승낙을 유서라고 합니다.)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은
간통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간통 상대방의 성명이나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재판 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려운 간통죄는
보통 상간자와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간통죄 입증을 위해 간통 현장을 급습한다면 경찰관과 꼭 동행해야 합니다.
경찰관을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하게 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