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정의와 보호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를 가리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일반적인 부부로서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혼 인정을 받으려면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의 실체 : 누가 보아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본부, 본처가 있는 데도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이 있는 자는 어느 정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도,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보호 범위
사실혼 부부는 어느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에도 '동거인'으로 나타나며, 자녀를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부부를 혼인에 준하는 부부관계로 봐서
법률혼에 가까운 법적보호를 해주고 있는 특별법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등이 이것입니다.
사실혼을 확인받는 방법
이 소송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 확인이
법적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원고는 혼자서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사실혼은 법률혼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