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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정의와 보호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정의와 보호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를 가리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일반적인 부부로서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혼 인정을 받으려면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의 실체 : 누가 보아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


 

사실혼은 호적상으로만 부부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본부, 본처가 있는 데도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이 있는 자는 어느 정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도,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보호 범위


 

사실혼 부부는 어느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에도 '동거인'으로 나타나며, 자녀를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부부를 혼인에 준하는 부부관계로 봐서
법률혼에 가까운 법적보호를 해주고 있는 특별법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등이 이것입니다.

 

 

 

 

 

 

사실혼을 확인받는 방법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해서 사실혼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 확인이
법적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원고는 혼자서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사실혼은 법률혼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