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하기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 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 했다면 이혼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금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게 이혼 전 준비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이혼 전 준비사항
1. 사실관계의 정리
-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관련 증거의 수집
-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나 부정한 행위를 찍은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상의 조치
-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할 때 분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 신분상 조치
-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