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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하려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하려면?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이 없이도 원소승소(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와 합의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항변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일 경우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256조 제1항) 이혼소송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상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관련 되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질문하셔서 글을 남겨주신다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나 상대방이 요구한 것을 들어줄 수 없을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 뜻을 밝혀 사실심의 변론의 종결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하여 판결이나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으로 이혼소송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게 된다면 배우자와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따로 항변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항)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질문해 주시면 더욱 상세한 이혼소송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