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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

[이혼재산분할] 이혼과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이혼과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재산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이혼재산분할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환변호사가 이혼과 손해배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 중에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손해,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집니다.
(민법 제 806조 제 843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 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양육관계 등 사항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81.10.13. 선고 80므 100판결)






 


이혼과 재산분할 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에는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및 민법 제839조의 2)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에 해당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 정할 수 있고, 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해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 직업, 연령)등의 신분사항, 자녀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 산정하게 되어집니다.
(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 1434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7므 1486,1493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 5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