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양육권소송, 양육비 산정기준
자녀의 양육비 청구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쪽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있다면,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는,
그 제3자를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자녀를 돌려달라고 유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3자는 부모 양쪽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의 양육비를 댔다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 비용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거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 비용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거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이혼과 혼인무효, 혼인취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 뿐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놓여 있었다면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의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는 심판이 확정되어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혼인외 출생자의 양육의무자는 생모이며, 생부가 인지한 후에는 생부에게도 부양의무가 생깁니다.
양육비청구권의 포기
양육비청구권은 포기가 가능합니다.
단 생모, 생부의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는 아이 자신의 양육비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생모, 생부의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는 아이 자신의 양육비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