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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

[양육비소송] 양육비 일시금 지급, 받는 방법은? - 이혼소송변호사

 

 

 

[양육비소송] 양육비 일시금 지급, 받는 방법은? - 이혼소송변호사

 

 

 

 

양육비 일시금 지급 제도

 

 

양육비는 월 마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일시금지급 제도 신청 방법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신청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