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본(本) 변경 방법 (입양 자녀 성·본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수 있나요?
입양과 이혼으로 자신의 성(姓)과 자녀들, 형제들끼리 성이 달라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양과 이혼으로 자신의 성(姓)과 자녀들, 형제들끼리 성이 달라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 방법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본 변경심판 청구
원칙적으로 부모가 혼인을 하게되면 출생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변경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모 또는 자녀가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 (1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 신고 방법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녀 성본 변경신청 재판시 고려사항
☞ 새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떤지
☞ 친아버지의 동의가 있는지
☞ 성·본이 다른 형제들이 있는지
☞ 자녀 본인의 의사는 어떤지
☞ 이혼한 어머니가 재혼 가능성은 없는지
(사진, 호주제 폐지를 다룬 MBC 특집드라마 "난 왜 아빠랑 성(姓)이달라?"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