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녀문제/성(姓)과 본(本)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는? - 이혼소송상담 변호사 최진환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는? - 이혼소송상담 변호사 최진환

재혼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① 가정법원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② 가정법원의 친양자(親養子)입양 허가를 받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父), 모(母) 및 자녀(1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친생부모, 즉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존속하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전 배우자가 친아버지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 배우자를 친아버지로 표시하려면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서 친생부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재혼 배우자와 새로운 친족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