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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친권 혹은 양육권 변경

친권 혹은 양육권 변경

 

이혼을 했을 당시에 정했던 친권과 양육권도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양육자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친권 또는 양육권 변경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의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부,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의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인정된다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친권 또는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다고 해도 바꿀 수 있다는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두신다면 필요시에 어려움 없이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