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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미성년후견 신고 이혼소송변호사

미성년후견 신고 이혼소송변호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요.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좀 더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에는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 미성년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되거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후견인의 자격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동의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동의는 유효합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며 이혼관련 문제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