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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신고방법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신고방법
오늘 포스팅은 이혼소송절차 즉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이혼서류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후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 혼인이 해소되지만 조정을 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엔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고,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하려면 제일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혼조정을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6. 그외 각종 소명자료


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혼조정신청이 완료가 되어 조정을 받게되는데,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 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판결 후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 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불복이 없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서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로써 이혼소송절차 및 그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이혼소송 후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전화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 변호사 최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