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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상담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요.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 모아온 재산을 잘 나누면 좋겠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재산의 

액수와 각자의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 방법과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분할재산의 일반적인 대상은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한 재산,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재도구 및 주택, 부동산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 일방이

지급받은 퇴직금이나 가까운 장래에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 또는 이혼취소시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지만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 알게 된 재산에 대해서는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방법




1) 금전분할


분할대상 재산을 일방 당사자 소유로 넘기고, 대신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혼 상대방의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2) 현물분할


분할대상 재산을 이혼하는 부부 양방이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각각의 재산을 기여

비율에 따라, 일정지분 또는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대상 재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재산을 별개로 이혼부부 당사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3) 경매분할


분할대상 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다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혼시 분한할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취득시기보다 현재 재산가액이 많이 오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금전적인 면이라는 점에서 위자료 청구권과 비슷하지만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