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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 이혼분쟁상담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이혼을 하는 가정이 매년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과정이나 절차 또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를 통해 이혼한다면 다행이지만 이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보니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알아 볼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가 당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다시 말해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하며 다만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시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살펴본 것처럼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부부간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문제,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부부간에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정보를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인 자문역할과 합의도출에 도움을 줄 사람의 역할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